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서술
아동복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다. 아동은 그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약자이기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뿐이지 아동은 아동으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양육에 관한 부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아동복지 서비스 및 대리적 서비스 개요
아동복지 서비스 기능은 카두산이 제시한 분류로서 아동양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에 대해 아동복지 서비스가 어떠한 기능을 지니는가에 따라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나뉜다. 그 중 대리적 서비스란 부모의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모가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부모역할의 전부를 제삼자가 대신하여 맡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제 3의 가정이나 시설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결국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최후의 복지대책이다.
▣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
◦가정위탁 보호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자기 가정에서 일탈된 아동이 자기 가정이나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제3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입양사업
·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친자관계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인위적으로 나마 아동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설보호사업
·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동생활가정사업(그룹홈)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라 한다)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된 것이다.
▣ 대리적 서비스의 내용
◦가정위탁 보호
①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5조제3항(수급권자의 법위),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②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③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권고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입양사업
① 근거
- 입양특례법(’11.8.4개정, ’12.8.5 시행)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12.8.3개정, 8.5시행)
② 기본방향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③ 양친이 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④ 입양가정 지원
- 입양아동 및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35조 등)
- 입양비용 지원(법 제32조 등)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시설보호사업
① 입소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시설입지조건
· 신규 설치 및 이전 아동복지시설은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
- 아동복지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 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 배치
※ 참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별표1」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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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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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後) (’12.8.5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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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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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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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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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거실 실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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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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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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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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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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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1개당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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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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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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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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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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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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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치료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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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m2이상의 심리검사・치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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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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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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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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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자료실 또는 대기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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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16.5m2이상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m2
(30명 이상 시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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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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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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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사자 자격
개정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2 참조)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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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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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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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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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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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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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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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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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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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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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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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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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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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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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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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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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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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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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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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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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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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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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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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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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사업(그룹홈)
① 그룹홈 유형
- 남 녀 분 리 형 /남 녀 혼 합 형 (* 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 가능함)
②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 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가능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
기존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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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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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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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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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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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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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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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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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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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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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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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개월째부터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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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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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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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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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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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는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은 요보호아동 수와 관계 없이 운영비 지속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기능 시설)
③ 설치 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 (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입지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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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前)
(’12.8.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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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後)
(’12.8.5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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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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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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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시설
| |||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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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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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 배치
|
미적용
|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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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 보육사 배치기준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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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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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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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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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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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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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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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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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규정(’12.8.4이전)에 의하여 설치된 그룹홈은 ’15.8.6까지 연령별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종사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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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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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7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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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5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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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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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0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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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7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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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보호장치이자 아동의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는 현재 아동복지 관련된 사업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 개별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국가가 상호 호혜적으로 융합된 모델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된다.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령/시행령
* 보건복지부 아동관련 정책 자료
* 강의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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