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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근거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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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우리나라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는데요. 중소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가가 높아졌을 시기입니다. 정부는 1961년 3월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도사업'을 공식적인 정부시책으로 채택했었죠.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경영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진단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196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축이 증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66년 12월에 '중소기어의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자의 범ㅁ위를 정하고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중소기업 육성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술의 향상, 제품의 품질향상, 작업환경의 개선, 시설의 근대화, 사업전환의 촉진, 중소기업의 협동화, 과당경쟁의 방지,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그리고 중소기업금융의 확보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의 적정화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지도기관 육성이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도사...